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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강압적 ‘현지 확인+조사 제도’ 5대 개선 사항 촉구 - 대한의사협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면 폐지 및 의…
  • 기사등록 2017-01-08 20:17:33
  • 수정 2017-01-08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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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현지 확인 제도의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5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하라!’라는 내용을 통해 “대개협은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도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개협은 “동료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며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 보장…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모든 의료인을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법적인 현지조사권 일원화
행정조사기본법은 여러 기관에 조사권이 부여됨으로써 피조사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 같은 부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개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태가 2번이나 반복돼 그 부당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보건 당국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독소조항 폐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는 중 처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 전면 폐지도 촉구했다.

▲사전계도 시행…부당청구 발생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촉구 
보건당국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심사례 중 상당수가 급변하는 의료제도 및 고시의 남발로 인해 그 내용을 모든 의료인이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지적이다.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 착오로 인한 보험청구로 발생하는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처벌을 위한 조사보다 사전 계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 확인제도 전면 폐지, 다중적 조사 제도 일원화
대개협은 “의료인은 요양급여비가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에 대해 환영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 요구와 몰아가기식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며, 의료인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제한해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법적이고 독소적인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 및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지확인 및 조사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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