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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원본+추가기재·수정본 보존 법적 명시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7-01-06 20:28:12
  • 수정 2017-01-06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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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해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6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며,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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