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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에 봉사시간 인정
  • 기사등록 2017-01-1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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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교육부와 협의하여 2016년 겨울방학부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까지(‘16.12.30∼’17.3.31)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 답변된 경우에 한하며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우선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겨울철 스키장이나 낚시터·축제장 등 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배경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신고를 통해 지역내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을 계기로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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