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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재조사지침 전면 개정…선정위원회 및 처분위원회 신설 - 투명한 기관선정과 합리적 행정처분 도모
  • 기사등록 2016-12-27 16:15:20
  • 수정 2016-12-27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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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지침 초안 마련 → 의약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담회 → 도출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약·가입자 관련 단체 등) →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수립·시행]을 거쳐 마련됐다.

현지조사지침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면조사 제도 도입=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조사 지침 개정 주요내용,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0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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