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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움의원·차움한의원 개설자 고발 -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혐의…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지처분
  • 기사등록 2016-12-27 10:29:24
  • 수정 2016-12-27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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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거짓·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확인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으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양·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낸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두12342, 2003.4.11).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1을 각각 더하게 된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

관련하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조치했다.

◆환자유인 관련 의료법 위반혐의
보건복지부 및 강남구 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아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하여 확인된 부분은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 :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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