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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공제항목 꼭 챙겨야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미리 챙기는 것 중요
  • 기사등록 2016-12-25 13:25:50
  • 수정 2016-12-25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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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이 제시됐다.

이 팁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올해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기고,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고,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팁이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세법은 연봉 7,000만원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⑥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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