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지난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