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림청, 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등…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기사등록 2016-12-31 09:19:02
기사수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지난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20616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