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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과협동조합 ‘NO’, 내과계의사협동조합 추진…내시경부터 자동차까지 - 내과 개원의 약 10명 모여 창립, 개원내과의사회 문제제기 적극 수용 명칭 …
  • 기사등록 2016-12-11 21:42:09
  • 수정 2016-12-11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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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공현호 부회장 등 내과 개원의 약 10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칭변경 적극 수용…12월 중 설립 추진
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에 이어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 ▲최초 ‘내과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지만 개원내과의사회에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적극 수용해 ‘내과계의사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점 ▲내과는 물론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진료를 통해 진찰료를 받고 운영하는 과들도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발표 후 일부 전문지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명칭 문제에 대해 장동익 상임고문은 본지와의 단독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과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설립한 곳이라는 오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해 ‘내과계의사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과계의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 및 장비 A/S 등을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에 이 협동조합 정관에 교육사업, 인력파견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 인터넷쇼핑몰 운영,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내과계의사협동조합 초대이사장에는 이욱용(사진 왼쪽) 대한검진의학회 회장이 맡게 된다.
회장단2.jpg

조합창립준비위는 정관을 정비해 12월 중 서울시에 조합 설립 신고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동익(사진 오른쪽) 고문은 “내과계의사협동조합은 내시경 소비재부터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며, “최초 5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이득은 물론 교육이나 환자진료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내과계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적 장단점
한편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결성한 조직으로, 공동 소유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만든 인적 결사체인 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유지하는 ‘원가경영’, 이용한 만큼 돌려주는 ‘이용배당’이 최대특징이다.

협동조합의 장점은 배당보다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도 조합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체를 만들 수 있고, 원가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반 회사처럼 소수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의견들을 수렴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 협동조합은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1명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어떤 사업에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 협동조합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조언한다.

또 협동조합은 법에서 의사결정에 소외된 다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즉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메인사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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