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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검진 CT 검사 적절 사용관련 최초 합의문 발표 - NECA, 의료계·소비자대표 CT 검진 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방향 등 논…
  • 기사등록 2016-12-09 20:48:10
  • 수정 2016-12-09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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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이 마련,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지난 11월 3일 NECA 대회의실에서 원탁회의‘NECA 공명’을 개최하여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CT 장비 국내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으며 건강검진·치료 등의 목적으로 CT 촬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검진 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실제 장비 보급률은 2012년, 인구 100만 명당 37.1대(일본 101.3, 호주 50.5, 독일 18.6, 스페인 17.1 등)였고, 청구현황은 2010년 525만 건, 2011년 590만 건, 2012년 647만 건, 2013년 697만 건이다.    

NECA는 201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현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 내용이다.

NECA는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 방사선 방어 전문가와 국내 보건·정책분야 전문가 및 환자대표 등 약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개인검진에서 CT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각국의 현황·근거를 검토해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 결과 수검자에게 검사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NECA에서는 WHO 워크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정책결정자, 의료계 임상전문가 및 건강검진 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인, NECA 연구진 등)와 함께 WHO 워크숍 권고, 국내 개인검진 실태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합의문은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정보 제공=CT 검진은 잠재적 이득(질병 조기발견·치료 등)뿐 아니라 수반되는 잠재적 위해(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가 있다.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러한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므로 신뢰할 만한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개선방향=검사 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건강검진관련 자료에 대한 공익적 연구 목적의 수집과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다른 보건의료 자료원과의 결합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국내 검진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생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NECA는 관련 공익적 연구를 수행·지원하여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 수검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고, 검사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같은 잠재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해도 존재한다.
  - 잠재적 이득: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생존율 향상  
  - 잠재적 위해: 과잉 진단, 위양성, 위음성, 방사선 피폭, 검사자체의 불편감,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비용 부담 등 

○ 개인건강검진에서 수검자에게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보가 균형있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검자의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개인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는 검사 전에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통해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시행할 때, 수검자에게 균형있는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검사 전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검자가 검사 전에 CT 검사에 대한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검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설명과 검사여부 선택을 위하여 수검자 또한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자료 개발을 권고한다.

○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누적된 개인건강검진 관련 자료들의 공익적 연구목적을 위한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다른 보건의료 자료원과의 자료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 마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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