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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영유아검진’ 일부 중단,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초읽기 - 보건복지부와 불통문제 제기…“전문가의견 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16-12-08 13:40:14
  • 수정 2016-12-08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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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각 과와의 불통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각 과에서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안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내년 영유아 검진 중단을 선언했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청과의사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행정절차 간소화 ▲영유아검진이 성인 일반검진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복지부 담당자는 모른다는 점 ▲일선 병원에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일반 성인검진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는 점 ▲제도 생긴 후 한번도 개선에 대한 논의나 적정수가 논의가 없었다는 점 ▲공단 직원의 갑질형태 문제점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 영유아검진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서류를 출력해 보관하지 말고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처럼 전자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실상 별도 보관이 필요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소아과 의사는 전과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직원 (김 모 과장)과 정모 부장(감독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요구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영유아 검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투표자 90% 이상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찬성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지난 11월 28일 08시부터 12월 4일 18시까지 7일 동안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한 결과 전체 2,812명의 회원중 1800명(64.01%)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반대 149명, 찬성 1,651명(91.72%)으로 집계돼0 대부분의 회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무거운 유죄를 선고를 받기도 해 병원을 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일부 언론 및 매체에서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는 것 철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및 그 입법화를 조속히 마련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의사와 여성에 대한 처벌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와 별도의 미팅을 통해 논의를 해본다는 계획이지만 해결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물론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와의 불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며,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기관들은 환자를 위해 전문가들의 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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