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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국민건강보험공단vs 식약처 - 전년 대비 전체 청렴도 하락,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
  • 기사등록 2016-12-08 11:05:03
  • 수정 2016-12-08 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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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등급을 기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월~’16.6월)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했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이며,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8.91, 0.11)이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6.72, -0.81)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7.81, -0.19)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7.43, 0.55), 미래창조과학부(7.58, -0.02), 환경부(7.74, 0.52)는 3등급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7.73, 0.17)는 2등급, 문화체육관광부(7.20, -0.39) 4등급,
교육부(7.18, 0.29)는 5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분석결과 경상남도(7.83, 0.24)가 1등급을 기록했지만 경상북도(6.71, 0.35), 전라남도(6.65, -0.24)는 5등급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8.55, 0.64)가 1등급, 광주광역시 남구(7.40, -0.10), 울산광역시 북구(7.40, -0.42), 서울특별시 동작구(7.32, -0.47), 서울특별시 은평구(7.09, -0.9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6.99, -1.12), 부산광역시 사상구(6.90, -0.25)로 5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가 약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Ⅳ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Ⅴ유형)였다.

특히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국․베트남․몽골 등에 전수해 오면서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청렴도 측정을 세계은행(WB)과 협력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전수하는 등 한국 우수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6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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