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를 11월 2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팩스민원)’ 처리절차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팩스민원의 종류는 졸업증명 등 25종에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등 2종을 추가하여 27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민원 중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의 정정과 방문이나 ‘민원24’로 신청하던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2종의 교육민원을 팩스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중등과정에만 적용하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초등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방문이나 ‘민원24’로 신청하던 교육민원을 이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교육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의 민원 종류 확대 등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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