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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2~5배 인상
  • 기사등록 2016-12-05 00:19:56
  • 수정 2016-12-05 0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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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업계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15.9월)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전제재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기관 1억원(현행 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한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한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현행 2천만원)하고,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지배구조법=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1∼5천만원→2천만원∼1억원)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하다.

2016년 10월말 현재 10개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회계사법)에서 규정(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됐다.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된다.

▲‘위반금액×부과비율’ 인상(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했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했다.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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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전자금융법)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된다.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 등은 업권규모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한다.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신협법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한다.

또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한다.

또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형평을 제고한다.

은행법은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보험업법은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된다.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연결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전자금융법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다)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은행·대부업법
금융지주·은행·대부업 등 일부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용(日단위 부과)]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다른 법률의 사례(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 (신설) 금융지주·은행·보험·저축은행·대부업법 / (보완) 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

금융지주·은행·보험업법 등 주요 금융법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가 가능하다.

이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업정지 사유 해당 및 공익성 요건 등 과징금 부과요건(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 규정(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법도 공익성 요건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자본시장법은 현행 법률에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개정시 조문을 정비했다.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금융지주·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한다.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금융지주회사등’만을 규정(금융지주법 §57①)한다.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했다.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신설) 신용정보·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저축은행법 / (보완) 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여전·대부업법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한다.

실제 은행법 §54의2①은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금융지주법 :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저축은행법 :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가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부분은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은행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여전법→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했다.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된다.

또 퇴직자 제재의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한편 11개 금융법 개정사항 총괄표, 주요 금융법 금전제재 개정사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4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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