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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혈액검사 사용가능 유권해석, 최순실 관여 의혹 논란 - 의협 “면허범위 질서 흩트린 복지부 책임 커”vs 한의협 “의사들의 근거…
  • 기사등록 2016-12-01 19:18:16
  • 수정 2016-12-01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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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혈액검사 사용가능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소위 ‘의료계 최순실’ 의혹 건과 관련해 한의사 최모씨가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규제가 풀렸다는 의혹과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일파만파 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 “문형표 전 장관 모르쇠 일관 말고 진실 밝혀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문 전 장관은 본인 임기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줄곧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해왔지만 지난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의료·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지만 의협이 지난 2016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없었다.

의협은 “국조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되었다”며,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협은 “그동안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가 있었다”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일부 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보건의료전문지에 게재한 후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 달 전 의사들이 해당 루머를 제기한 이후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지만 의사들의 의혹제기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여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양방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방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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