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28일 서울지방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 및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요령 ▲정형용임플란트 및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마련한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한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출해야 할 자료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식약처는 민원설명회 전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치과재료 관련 업체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운영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치과 재료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 및 치과재료 업체 간담회 운영 결과 공유 ▲내년 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방향논의 ▲의료기기 연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기 산·학·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