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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회원대상 투표 ‘관심’ - 투쟁 필요성 여부부터 구체적 실행 내용까지 포함
  • 기사등록 2016-11-23 21:09:02
  • 수정 2016-11-23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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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오는 28일 8시부터 12월4일 18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투쟁 필요성 여부부터 구체적 대책(시행령 반대, 법 개정, 준법운동, 사회적 합의 요구 등)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임신 중절수술 문제로 의사들은 고발되기만 해도 재판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는다”며, “그러나 중절수술 문제는 해묵은 많은 논란과 회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회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6년 9월에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현재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 처벌규정과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된 입법미비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준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 12개월보다 대폭 줄여 1개월로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내고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고 발표도 했다.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어 폐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선제산의회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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