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하장애학회(회장 최경효,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요양급여 전환에 따라 진료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에 연하장애가 동반된 노인환자들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효 회장은 “기존에 연하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물론 신규 환자들도 검사만 하고 제대로 된 치료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임상현장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낮은 보험수가에 지속적인 삭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연하재활 전기치료의 관행수가는 6만5000원~8만원이지만 정부가 책정한 상대가치점수 191.26점, 가격은 대학병원 기준 가산료 포함 1만7,3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회용 패치(1만8000원)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이다.
즉 의사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치료를 위한 작업치료사 인건비, 저주파자극기(약 500만원)에 대한 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경효 회장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실제 진료비용을 내고 치료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임상현장에서 이로 인한 애로사항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문제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하 곤란(장애)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두, 후두,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겨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게 발생률이 더 높게 보고되며,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전기자극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치료부위가 위험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회용 규칙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2015년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됐으며,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