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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리베이트 강화법안 “몇백만원에 의사들이 도주하겠는가?” - 전문가평가제 시행-시범사업 필요성 제시, 돔페리돈 사건-국회의원이라도 …
  • 기사등록 2016-11-15 09:19:41
  • 수정 2016-11-15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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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이하 대개협)가 리베이트 강화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지난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8차 대개협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연 의사들이 몇백만원 때문에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며,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최대로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자존심은 물론 의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은 법사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한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이를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 강화시킨다면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며,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와 국회 전혜숙 의원과의 논란에 대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7만8,361건의 돔페리돈 성분 제제를 처방한 것처럼 왜곡했다.

하지만 이 처방 내역에는 모유 수유부 뿐 아니라 남자나 소화불량으로 인한 처방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분석이다.

또 소청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공동으로 제기한 전혜숙 의원읜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현택 회장은 가칭 ‘정치발전을 바라는 시민모임, 저질 국회의원 퇴출 시민운동 본부’ 발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소청과 항의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학문적으로 잘못된 내용과 통계를 잘못해석,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도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공동대처도 하겠지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상현장에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우리 병원만 해도 최소 7~8개의 이름과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명찰까지 착용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할 때 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갈등과 관련해서는 두 단체가 싸우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노 회장은 “대개협이 산부인과의사회 양단체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며, “아직은 그런 힘이 없지만 하루빨리 하나로 합쳐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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