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정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년(’13~15년)간 연평균 42,50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가(7,703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9%가 일반주택에 집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되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과 사망자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56%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시~6시까지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게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