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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 기사등록 2016-11-08 23:24:51
  • 수정 2016-11-08 2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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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이 그간 ‘청탁금지법 대응T/F(팀장 :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헌기)’를 편성,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 전(全)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112신고 원칙적 출동불가)에 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고소인·피의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112 신고의 경우 총 289건 접수됐고, 그중 1건 출동, 일평균 9.6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 시행 시행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대폭 감소했고, 법 시행 한 달간 일평균 9.6건이 접수됐다.

112신고를 통한 출동은 1건이나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는 신고로 현장에서 사실 확인 후 종결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수사비례의 원칙’준수 청탁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형사처벌 사안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를 통한 현장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자의적인 법집행, 표적수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상 미비점,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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