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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한방뇌파계 사용-보험급여규정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6-11-09 11:22:18
  • 수정 2016-11-09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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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회장 박성호 서울대의대, 이사장 이병철 한림대의대)가 학회의 주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제시했다.
 
지난 4일 그랜드힐트호텔 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5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우선 지난 2016년 8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이 있었다.

고등법원 판단기준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파킨슨,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며, 부적절한 뇌파계 사용으로 파킨슨, 치매을 진단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간담회.jpg

◆SSRI 보험급여규정 철폐
우울증약 SSRI의 보험급여규정 철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울증에 취약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데, 이는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으로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며, 최근에는 치매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많다.

하지만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색, 치매 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은 신경과 의사는 할 수 없도록 보험규정이 제한되어 있다.

이병철 이사장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런 불합리한 보험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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