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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 ‘노인요양기관 촉탁의제도’ 집중조명 - 제25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청구시스템 절차간소화, 의료사고발생시 책임소…
  • 기사등록 2016-11-07 09:33:45
  • 수정 2016-11-07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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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제도(이하 촉탁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는 지난 6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제2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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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회장은 “그동안 촉탁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라향 행정사무관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븐리병원 이은아 원장은 실제적인 내용 고찰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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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상임고문은 촉탁의제도의 핵심 문제점으로 ▲청구시스템 절차간소화 ▲의료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왕진료의 현실화 등을 제기했다.

특히 공식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저수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이로 인해 만약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도 의사에게 강요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 개선 후 새로운 진료영역확장이라기 보다는 노인의료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목적에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과 의료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요양시설에 의료시설 연계 시스템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촉탁의 진료를 개별행위로 인정하려면 왕진료에 합당한 진료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등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혈액 채취 등 필요시 검사요원 동행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촉탁의 지정업무를 신고업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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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촉탁의로 의료봉사를 하면서 비용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단 실사는 물론 만약 촉탁의 활동 중 사망환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촉탁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고민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시설에서 의사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 전문의번호 등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 정책 관련 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73064033), 의협 관련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5872334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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