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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DTC유전자 검사 허용 오·남용 우려…지속적 관리 필요 - 대한진단검사의학회…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필요성 강조, ALM IF 2.0 목표 …
  • 기사등록 2016-12-15 0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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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한규섭, 이사장 송정한/ 서울의대)가 비의료기관에 허용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제시했다.

◆12가지 항목, 46개 유전자에 대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왔다.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검사 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연구 결과와 참고문헌을 제공해야 했다.

또 도입하려는 검사 기술의 각종 분석 성능을 개별 검사실에서 입증해야 하며, 도입 후에는 검사실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 결과에는 전문의의 판독과 임상적 해석이 제공되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결과 관리도 엄격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0일부터 비의료기관에서도 체질량 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46개 유전자에 대해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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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정한 이사장은 “비의료기관에서 새로이 허용되는 DTC 유전자 검사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뤄져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지속 추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관리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우수검사실 인증영역 ▲숙련도 평가인증 영역 ▲전문인력 영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구체적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는 이같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등급에 따라 검사수가의 일정 부분을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검체 검사 전문질관리료를 도입해 검체검사 분야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국민 보건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지 ALM 2015년 IF 1.8 기록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식학술지인 Korena J Lab Med (ISSN 1598-6535)가 지난 2013년 impact factor(IF) 1.48을 달성한데 이어 2015년에는 IF 1.8로 상승했다.

이를 기반으로 IF 2.0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정한 이사장은 “학술지는 학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SCI(E) 등재 당시만 해도 모든 학회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제는 JCR IF 2.0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로 성장하게 되었다”며, “이는 학회원들 모두가 본인의 분야에서 진단검사의학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질적 수준 상승과 함께 세계진단검사의학을 선도해나가는 학회로 발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2008년 국내의 여타 학회지 보다 일찍 SCI(E)에 등재되어 2012년 학술지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그 명칭이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ISSN 2234-3806)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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