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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 위해 헌신한 11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제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27일 개최
  • 기사등록 2016-10-27 12:11:44
  • 수정 2016-10-27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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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가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행사로, 홍보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총 11명이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 중 ▲ 10년간 지역에서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황승주 씨(의사, 새오름가정의원), ▲ 8년여간 1,948시간을 말기환자와 함께해 온 이봉순 씨(자원봉사자, 경상대학교 병원), ▲ 완화의료센터 팀장으로서 환자와 가족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영순 씨(간호사, 부산성모병원) 등이 눈길을 모았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대장암을 극복한 탤런트 김승환 씨가 암 투병과 극복과정을 밝고 유쾌하게 소개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와 성원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있어 중요한 한 해라며, 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17.8월 시행)에 따라 ▲ 대상질환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민관추진단(단장 :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운영,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의 날’이 매년 10월 둘째 주에 법정 기념일로 개최될 예정이다.

(표)표창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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