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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 질관리에 눈돌려야…의사 직접 시행 중요 - 대한영상의학회 “실시간 지도는 허상에 불과”, “환자들은 초음파검사 …
  • 기사등록 2016-10-26 14:26:54
  • 수정 2016-10-26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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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간사는 KCR(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2016기간인 지난 9월 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대한영상의학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주최 포럼에서 ‘초음파검사 질관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 10명 중 4명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하고 있다는 사실 안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11일~19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곳의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39.1%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91.9%는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70.5%)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3.9%)이 “초음파검사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37.6%는 “의사가 판독만한다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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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일 보험간사는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중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CT, MRI 등과 달리 실시간 검사로 검사 자체가 의사의 고유 행위인 진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CT, MRI 등 실시간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자가 장비를 이용 전체 영상을 얻고, 이후 영상 판독은 전문의가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의한 검사(판독이 아닌 촬영)에 따른 질 차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와 같은 실시간 검사는 전체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검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영상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검사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할 경우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검사자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일 경우에만 검사자와 판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질 관리 강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영상의학과의사회(ACR) 및 미국초음파의학회(AIUM) 등에서는 인증제를 실시 중이며, 각 임상학회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표)미국 ACR 기준
미국 ACR 기준.jpg

특히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부 초음파사(sonographer)가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초음파사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음파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을 sonographer school에서 받고 공식적인 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육은 1년 이상, 1년 이상 전업 임상초음파 경력(임상 실습 800시간 이상이 요구)이 있어야 한다.

또 초음파사는 혼자서 검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직접적인 최종 확인 후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부터 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인증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일본초음파의학회(JSUM)에서 인증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5년의 트레이닝, 5건 이상의 학술발표, 500건 이상의 검사 실적, 5년마다 갱신, 100평점 이상의 학술실적이 있어야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인증의만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초음파 검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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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사만 가능…임상현장에서는 빈틈
반면 국내의 경우 공인된 초음파사 제도가 없으며 따라서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가 설정되어 있고,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초음파사 교육기관의 부재,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사 인력 및 낮은 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초음파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아닌 장비의 정비, 운용, 관리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14.1.16)에 따르면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제외. 다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촬영(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하에 가능할 것임.(예시 : 태아의 머리 둘레와 손가락 길이 등 신체계측, 기타 단순 측정업무)]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판독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앉아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검사가 종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에서 운영되는 초음파사의 행위를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사와 의료기가 1:1로 match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간 지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 등 각 학회에서 적극적 질 관리
이에 국내에서도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영상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 초음파검사가 공식적인 수련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 내과 수련 기준에 심장초음파를 포함하여 50례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각 임상과에서도 정규, 비정규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다.

또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 임상초음파학회, 외과초음파학회, 신경초음파학회 등에서도 인증제를 도입,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학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증제가 제도권 내에 진입된 인정받는 자격은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대한영상의학회의 경우 의료영상의 전문가 단체로서, 초음파 검사를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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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의사 이외의 직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였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초음파 검사 후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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