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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복지부는 그만 해결하라”vs의협·전의총 등“행정소송 등 준비” - 공정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거래 거절 강요에 대한 의협 등 3개 단체 과…
  • 기사등록 2016-10-24 22:25:57
  • 수정 2016-10-24 2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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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거래 거절 강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대립에 나섰다.

한의협 “의사출신 장관과 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보건복지부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가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사출신 장관과 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만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임을 밝히며, 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의협-대한의원협회, 공동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추진
반면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 면허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비롯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의총도 “공정위 처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24일 밝혔다.

즉 전의총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혈액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및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이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한 과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 요청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015.11.30)을 한 것은 물론 이는 복지부 입장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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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과거의 유권해석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우선 1995.8.4. 민원답변(의정 65507-914)은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이나, 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여, 기존 유권해석 내용을 한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한의원에서는 채혈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 등을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작했다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공정위에 기존 유권해석을 조작하여 회신하였고, 공정위는 이 조작된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본 회에 유죄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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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기존 유권해석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전의총에 대해 어떻게든 처벌을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질의에 맞추어 회신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공정위는 조작된 근거에 의존하여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불법 의료 행위에 협조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심하기까지 하여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전의총은 의협, 대한의원협회와 공동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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