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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국가표준 제시…활발한 진료정보교류 기대 -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6-10-24 15:56:21
  • 수정 2016-10-24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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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동일 또는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49개 협력병의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5개 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 40개 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 50개 협력병의원을 오는 12월까지 구축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10.5.)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적용범위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이다.

교류서식 4종은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정의한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된다.

이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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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8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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