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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 과징금 약11억 부과 -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 강요한 행위에 대…
  • 기사등록 2016-10-23 22:46:48
  • 수정 2016-10-23 2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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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1~2012.5월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등 3개 단체가 2011.7월~2014.6월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의 경우 지난 2011.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원협회도 지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이 가능하고,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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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단검사위탁시장 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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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 2,000만원, 전의총 1,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조치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월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국가는 불법적인 영역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는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의료기기 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다”며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 및 의료관련 법령의 해석,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 진단검사 수탁검사업 시장 등의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8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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