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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직원·남자친구 등 구속영장…악재정보 유출 혐의 - 한미약품 소액주주 200여명 집단소송…소송 확대 예고
  • 기사등록 2016-10-22 22:05:55
  • 수정 2016-10-22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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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직원과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이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 해지를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한미약품 소액주주 약 200명이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구속여부-23일 오후 결정 예정
2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A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악재 정보(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가 공시되기 전날(9월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와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이며, 조씨는 이 정보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와 SNS를 통해 악재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를 통해 특별한 대가를 받거나 특정 세력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직접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시전 대규모로 이루어진 공매도와의 관련성 등은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집단소송 제기…2차 소송도 준비 중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 소액주주 약 2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지난 21일 ‘24억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송 참여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제하 노기완 변호사는 한미약품 소액주주모임 카페를 통해 지난 10월 21일 소장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카페를 통해 “아직 2차 접수일정은 미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접수를 받아 2차접수를 할 예정이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차 소송을 꼭 해달라는 내용부터,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9일 한미약품 공시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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