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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의료인 대상 조치 검토 - 권역간 전원조정 일원화 등 제도개선…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 기사등록 2016-10-20 17:41:13
  • 수정 2016-10-20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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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고 보조금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10.6~10일)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10.11, 18일)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되됐다.

또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
전북대병원(최초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하여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준 바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서는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하여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으며,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시행하고, 전북대병원의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2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했으며, 3년 연속 미충족시 지정취소되고, 현재 2016년 평가가 진행 중이다.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시 응급의료수가 청구 불가 및 평가보조금 지원도 중단된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강명재 병원장은  “도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결정과 별개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에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한 응급실 진료시스템 개선안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이 발표한 응급의료 진료시스템 개선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에 앞서 저희 전북대학교병원과 의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해 우리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증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면서, 저희 전북대학교병원 구성원 전체는 환자의 생명 앞에 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임할 것이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전남대병원…“환자 정보 파악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되었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제 전원의뢰내용에는 “트럭에 깔린 25개월 남아 환자로, 골반 손상(pelvic rim injury) 환자로 symphysis pubis 열린 openbook type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으로 되어 있었다.

◆을지대병원…“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자전거사고로 인한 비장파열 응급수술 예정, 오토바이 사고로 경추 및 중골 골절 환자 이송 중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을지대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 최초 내원 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수행하기위한 외상센터 진료 지침을 확실히 보완 할 것이며 타 기관과 환자 전원 절차에 대한 지침도 수정. 보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 전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119 상황실과 타 의료기관과의 전원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외상센터 핫라인 직통번호 등 환자 전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홍보하여 응급실 내원 전 단계에서의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진료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만반의 준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권역외상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귀책의 경중 따라 조치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실제 을지대병원은 전남대병원에 비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응급수술이 진행되던 당시 병원 여건이 고려됐다.

또 지정취소 기간 동안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 실적, 병원 자체 외상센터 운영 개선 계획 및 이행사항 등을 재지정 시 평가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외 의료기관 12곳
전원을 미수용하였다고 알려진 7개 의료기관(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되어 환자를 미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되었지만 아직 미개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하였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고,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닥터헬기는 주간 근거리 이송, 119헬기는 주로 야간 원거리를 이송한다.

또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여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관련 법령 내용 요약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8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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