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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이트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16-10-15 15:54:11
  • 수정 2016-10-15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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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이트 임시 중지 명령제가 도입되고, 포털 사업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마련이 의무화된다. 미리듣기 해보고 다운받은 음악 등은 환불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3월 29일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포털 사업자는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 조정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판(카페·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할 것 ▲ 소비자가 피해 구제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 조정 기구에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음원,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청약 철회 기준이 없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 철회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자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이용의 허용(예: 음악 1분 미리듣기), 한시적 이용의 허용(예: 1일간 음악 무제한 듣기), 체험용 디지털콘 텐츠 제공(예: 뷰어(Viewer) 프로그램)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예: 유료 게임 아이템)에 한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간 사기 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가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기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에서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중지 명령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서식도 정비하여, 통신판매업이나 사업자 등록 폐업을 신고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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