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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 받아야 - 9월 30일부터 ‘권익위법’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16-10-15 15:52:16
  • 수정 2016-10-15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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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만 취업 제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됐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패방지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을 통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며,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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