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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 보험관련 설명의무사항 확대, 보복범죄 예방 등
  • 기사등록 2016-10-15 15:46:38
  • 수정 2016-10-15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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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0월에 총 1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개정, 10월 1일 시행
보험 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의 각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대했다.

확대된 사항으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취소 절차·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심사절차 및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예상 지급일 등이다.

보험회사의 의무설명사항 확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소송법’개정, 10월 1일 시행
그 동안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나 증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월 28일 시행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고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태풍·홍수·지진·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10월 시행법령 (2016. 8. 27. 12: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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