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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지디에프(주) 제조 ‘웅녹정골드’ 유리조각 이물 혼입 회수조치 - 동화메디칼 유통
  • 기사등록 2016-10-11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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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식품제조·가공업)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판매원)이 유통한 ‘웅녹정골드’(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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