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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공매도로 국민연금기금 손실…불공정거래 가능성 의혹 제기 - 현재까지 국민연금 1400억원 손실…한미약품 늑장공시 최대 피해자, 하루동…
  • 기사등록 2016-10-10 22:33:14
  • 수정 2016-10-10 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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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400억원의 손실규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8.7%였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17만1210주, 종가 기준으로 약 870억원 규모)했다.

이날 기관의 한미약품 순매도 물량이 총 35만9933주였는데 국민연금 매도 물량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57%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늑장공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결과다.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1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하루에만 약 1,02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나머지 한미약품 지분(74만1202주)도 약 378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어, 3거래일 만에 국민 돈 약 1,400억원이 증발했다.

문제는 그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 큰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바이오 업종 53개 종목에 대해 시가 629억원(118만5806주)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총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서 쏠쏠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엔 되레 이들에 당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응방안은 혹시 계약 취소 정보가 공시 전에 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 등에게 유출됐는지 조사 후, 만일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석진 의원은 “한미약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내부의 직접운용이나 국민연금이 일임한 위탁운용사 및 운용사 직원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며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월 29일 오후, 호재성 공시
- 29일 오후 4시 30분에 한미약품이 미국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HM95573’의 1조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 29일 밤 사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내고 목표주가를 최고 122만원까지 상향조정
- 30일, 한미약품은 장 중 최고가인 65만 1,000원에서 출발
-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여짐

▲ 9월 30일 오전, 악재성 공시
- 30분만에 급락 반전(당일 종가 50만 8,000원)
-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적표적항암신약인 ‘올무니팁’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서 한미약품은 전체 약 7억 3,000만 달러(한화 8500억 원 규모)의 계약 중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을 합해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6,500만 달러(한화 756억 규모)만 가지게 됨.
- 지난해 6개 다국적 제약사와 맺었던 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중 하나가 무산되고, 임상 시험 중에 2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소식도 밝혀짐

▲악재성 공시에 대한 ‘늑장공시’ 논란
- 한미약품에서는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29일 오전에 체결하고, 24시간 내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마감후에 공시를 함.
- 기술계약반환에 대해서는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은 게 29일 저녁 7시 6분임.
- 이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밟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 중요한 정정공시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당직자에게 설명하고 승인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해명
- 이에 30일 오전 8시 30분에 거래소에 찾아가서 40분부터 공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어떤 특정한 이유로 공시가 지연된 건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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