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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요건 및 감독 강화 등 예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기사등록 2016-10-04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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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3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2016. 3. 29. 공포)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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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신설 및 강화(안 제4조제2항)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기존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의 하한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생협법령에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 채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되어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수와 총출자금액을 현행 300명과 3,000만원 이상에서 각각 500명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내용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안 제8조의2)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한다.

다만 기존의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내용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의료생협의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차입금 최고한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의료생협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친인척 관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와 감사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요건 규정(안 제10조의2)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동일하게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각각 500명과 1억원 이상 추가하여 인가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시에는 총출자금액에 한해 1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필요한 조합원 수,  출자금액 등 인가요건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업무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2)
시·도지사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생협법령 및 의료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정 생협법이 의료생협에 대한 감독업무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료생협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인력,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의료생협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생협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위탁했다.

◆시행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조의2)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검안서·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즉 현재 ㅇㅇ내과의원에서 ㅇㅇ생협 ㅇㅇ내과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정 생협법에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안 제5조제1항)
물류생협이 홍보 및 재고처리를 위해서는 전년도 총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생협이 시·도에 신고한 홍보기간(1년 중 3개월 이내) 동안 총공급고의 5% 이내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될 필요가 있는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한다.

이는 비조합원에게 물품공급이 가능한 홍보기간과 재고물품 처리 관련 규정이 경직적이고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재고물품의 판별이 어려워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공급이 곤란하다.

▲의료생협 관련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 제시(안 제5조제4항)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에서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총공급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공급고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감독업무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보다 건전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과 차입금 한도 규정은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생협이 홍보 및 재고물품 처리를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물류생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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