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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행동강령 위반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 권익위, 인사채용청탁 포상금 적극 지급키로
  • 기사등록 2016-10-03 22:24:52
  • 수정 2016-10-03 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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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지난 1년간(2015년 9월~ 2016년 8월)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으며,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사례 1) 신고자에게는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권익위는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부정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됨에 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과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하였으며,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종결하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 위반자 2명 통보(정직 1명, 감봉 1명)

(사례 2) ○○공사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고하자 사장이 내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부정채용토록 하였음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2명 통보(구속 1명, 해임 1명)

(사례 3) ○○공직유관단체장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당일까지 경력증명서가 미제출되어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장은 면접위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 채용하였음.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경력사항도 문제가 나타나자 경력사항을 보완토록 조치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2명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사례 4) ○○공직유관단체장은 경력직 직원모집 채용에 응시한 지인 2명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로 회사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면접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면접심사 위원에게 사전에 “특정인 2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특정인을 채용토록 하였음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1명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사례 5) ○○재단 사무국장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인사담당 직원회의에서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재단의 인사부서 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보냈음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 지시내용의 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의혹으로 신고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2명 통보(국장은 퇴직, 책임관은 강등)

(사례 6) ○○대학교병원 신경과검사실의 책임자인 A는 위탁생 신분인 특정인을  실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위탁실습지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근거없이 신경과 과장에게 청탁하여 실습토록 하였음. 이후 특정인은 실습생 경력을 이용하여 ’14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15년도에 정규직으로 응시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음
⇒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위반자 1명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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