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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생검용 포셉 “재사용 횟수 알길 없어” 문제 - 김상훈 의원 “철저한 소독멸균 필수지만 일선 병원 관리 뒷전”…“현실…
  • 기사등록 2016-10-03 15:32:40
  • 수정 2016-10-0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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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1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품목은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하다보니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소독이 불가능한 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나마 최근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를 신설하여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
(표)일회용·재사용 제품 공통보상 (정액수가 내시경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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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만 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만 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만 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게 된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실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 제27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8항은 ‘멸균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이다’.

더 큰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멸균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속적으로 내시경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해 왔고,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소독 수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왔다.

현 내시경 수가로는 적절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수면내시경과 내시경 소독수가에 합의하면서 이런 문제는 일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의료계 대표들은 지난 9월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수면내시경과 내시경 소독 수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독멸균 등이 더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생검(biopsy)은 생체에서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는 것이며, 겸자(forcep)는 조직 또는 기관을 받치거나 집거나 누르기 위한 용구로, 일반적으로 가위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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