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무교육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제2의 수입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 부대변인이 강사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대상자별 정책 및 연차별 주요 보건·복지정책 이슈대응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부적절한 강사 선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강의 개설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진행된 7급승진자과정 중 ‘계약실무이해’라는 과목을 복지부 소속 공무원 A가 강의했다. 또 2016년 질병관리본부 중간관리자과정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이라는 과목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B가 강의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13명(7.7%), 식약처 소속직원 27명(12.2),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 44명(17.7%) 등 총 84명의 공무원들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중 3,468건(37.6%)을 강의, 6억184만원의 부수입을 취득했다.
(표)전체 강의중 복지 관련 공무원 강의 현황
김상희 의원은 “문제는 인사복부, 개인정보보호, 전산보안, 기자대응 등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강의조차도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강사로 선정하여 진행했을 뿐 아니라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이버 교육센터, 스마트러닝 등 충분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들여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부대변인에게 ▲기자대응 및 인터뷰 스킬 ▲보도자료 대응 및 이해 ▲보도작성 사례 및 실습 ▲보도자료 및 기자대응 방법 ▲보도자료 대응 및 이해 ▲언론의 이해 등의 내부 직무교육에 대해 강의를 맡겼고, 3년간(2014~2016) 강사료로 67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강사 선정에 대한 부적절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복지부 공무원 강의건수 및 강사료 현황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6년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 교육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생해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희망이 보이지 않아 세상과 문을 닫아버린 경우 ▲정상적인 사교능력이 되지 못하나 보호체계가 없는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들을 ‘사회부적응자’로 규정해버리며 복지사각지대 발생 이유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해당 강의는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이었다”며 “신규직원들에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대상자들을 ‘사회부적응자’로 교육시키는 내용과 강사 매우 부적절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여지껏 복지대상자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기본적인 강의일 경우 기존에 있는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다른 교육에 재 투자하거나 신규 교육 발굴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