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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
  • 기사등록 2016-09-29 01:22:30
  • 수정 2016-09-29 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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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 로 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우리의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전문가평가제를 통하여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하나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세분화 안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강요를 통해 윤리적 의료를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관치의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며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이외에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에 맞는 법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며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만 정하였고, 허용 사유를 제외한 수술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고, 인구 과잉에 따른 인구 조절정책으로 정부를 포함 낙태를 묵인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위 모자보건법은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현실에서 입법의 미비를 해결 하지 않고 의사만을 처벌하겠다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겨 버리고, 정부는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책 없는 의사 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 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합당한 보다 개방적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흡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학적 문제점은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정하거나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물론 허용 사유라 하더라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미혼모 등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출산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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