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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무너트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경제민주화 역행 지적 - 시행령 조항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좋은 규제’…
  • 기사등록 2016-09-29 00:42:25
  • 수정 2016-09-29 0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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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경제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정부의 이러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완화는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의 나쁜 규제완화 때문에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골목상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우선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으로 집중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에 대해 완화기준(5조원⇒10조원)의 상향으로 경제력집중 지표가 완화되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쁜 규제완화에서 벗어나는 재벌기업들이 앞에서 언급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35년의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시행령의 통과는 65개 대기업집단의 1,736개 기업에서 28개 대기업집단(공기업 12개 제외)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도 일괄 면제되어 시장감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골목상권의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규정 완화는 규제완화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통해서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5공 시대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천명하면서 이것이 ‘규제완화의 딜레마’라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2016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경제)에서 개발독재시대에 권력과 재벌의 결탁으로 인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발전하였으나 정경유착의 폐해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한 중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있었다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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