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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 도입 필요 -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방치는 복지부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 유기
  • 기사등록 2016-09-28 01:38:58
  • 수정 2016-09-28 0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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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 의원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급여영역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20조원을 넘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고 짜게 지급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정당하게 되돌아가야할 병원비를 공단 금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례적으로 건강보험재정지출 예상액을 과다하게 예상으로써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산출되게 만들었음이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당장 병원비로 고통 받는 가입자들이 있는데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며“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 유기이다”고 질타했다.

OECD 비교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보험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 의료비의 비중은 2014년 55.5%로, OECD평균 75.4%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또 건강보험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63.2%로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21억(7조975→6조8,764억원)을 축소하여 건강보험 흑자는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누적 흑자 재정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의료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큰 병이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파탄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이 서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획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일부 시민단체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합쳐 한해 100만원까지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100만원 상한제’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공단의 여유 재정이 없어 차라리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제안이었는데 이제는 흑자액이 20조에 이른 만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포괄적 부담금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평가(2016. 6)’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평균 의료비 지불능력(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줄 경우는 1조 4,157억원, 2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조 27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비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서 의료비 때문에 국민들이 가계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가 일단 도입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비급여 분야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또 ‘포괄적 의료비 부담 상한제’가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재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동력도 생겨날 것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별도로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천 의원은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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