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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등 공공의사 최대 2,206명 부족 - 복지부 추계 결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도입 적극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16-09-27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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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 하고, 공중보건의 폐지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족인력은 최소 346명~최대 576명, 공중보건의 감소 추이에 따른 2013년 대비 2020년 추가 필요 인력은 최소 757명~최대 1,630명으로 추계됐다.

실제로 공중보건의는 지난 6월 현재 3,495명으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교 병원을 설치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어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2~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1996년 선발을 종료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의사가 되어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모든 대체, 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최대 2,000명 이상 공공의료인이 부족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데다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등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의료공백 상태가 불가피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중보건의제도의 폐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양성 후 국립의료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시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기존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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