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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유기농 인증, 업종확대 등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9-26 21:48:51
  • 수정 2016-09-26 2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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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화장품법」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이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식약처에 제안한 바 있다.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을 신설한다.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화장품제조업’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화장품제조판매업’(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은 소비자가 업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한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한다.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도입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화장품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 시 자문을 받는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를 도입한다.

◆절차적 규정 개선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누구나 관련자료와 함께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영업자 폐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와 식약처에 중복하여 신고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함유된 제품의 반입·수출 시 동일한 허가를 식약처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받아야 했으나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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