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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강화…간호조무사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9-22 22:57:49
  • 수정 2016-09-22 2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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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윤리위 전문성 강화=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 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2011년 의료법에 설치근거 마련,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요청 가능하나,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실제 처분요청은 적은 상황이다.

△조사요청 권한=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화=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자격정지 기간 상향=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여,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 확대 및 보수교육 강화
△면허신고 개선=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을 포함하게 된다.

△보수교육 강화=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신고 의무화=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의무화=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보수교육 수행기관=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지정·평가 대상=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정·평가 절차=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수행기관=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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