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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관련 법 위반 5년간 100여건! - 응급구조사 없고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허다, 시신 이송 등 용도 외 사용도
  • 기사등록 2016-09-22 09:44:05
  • 수정 2016-09-22 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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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의 사설구급차 등록 현황은 총 4,065대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사설구급차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과 ‘이송처치료 과다징수’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 위반’이 19건, ‘허가 및 시설 규정 위반’이 17건, ‘구급차 위탁 기준 및 절차 위반’이 9건,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위반’과 ‘구급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미비’가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차를 ‘용도 외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구급차를 시신 이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4건, 경기 13건, 전남 11건, 전북 10건, 충북과 충남이 각각 8건순이었으며, 업체 및 기관별로는 ‘㈜부산코스비’와 ‘㈜사마리안129구급대’가 각각 8회 위반, ‘부산응급환자이송단’이 7회, ‘㈜충청응급환자이송단’과 ‘전북응급이송EMS’가 각각 5회, 울산의 ‘㈜중앙응급환자이송단’과 ‘전남응급환자이송단’, ‘호남응급환자이송단’이 각각 4회 순으로 적발되었다.

처분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18건, ‘과태료 및 과징금’이 8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가 3건, ‘업무정지’가 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사설구급차의 불법·탈법 운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설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 나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사설구급차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09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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