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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보다 명확한 우대요건 기준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
  • 기사등록 2016-09-12 23:51:50
  • 수정 2016-09-12 2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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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9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은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및 향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3가지 우대요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개념 등은 평가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 범주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외기준에 들어있는 국공립병원의 범위를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우대요건이 사실상 글로벌제약사들에게는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KRPIA는 도입되는 신약이 자체의 혁신적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요건은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글로벌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의 취지와 목표인 제약산업 육성 및 환자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공정한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글로벌 제약강국 실현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현재 운용중인 다수의 약가인하제도의 예상 재정절감액 가운데 절반 이하의 예산만이라도 신약 등재제도 개선에 투자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신약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KRPIA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마 2020’ 비전이 실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약업계는 혁신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글로벌제약사와 국내제약업계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및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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