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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4등급 확대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기사등록 2016-09-09 01:52:55
  • 수정 2016-09-09 0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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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추어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자외선 A차단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SPF(자외선차단지수)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표)자외선 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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