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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부추기는 기능성화장품…기능 표기 개선 필요 - 대한모발학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탈모 기능성화장품 효과 표기 …
  • 기사등록 2016-09-07 21:22:56
  • 수정 2016-09-07 2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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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회장 이원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9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린 바 있다.

대한모발학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던 의약외품 탈모제품이 샴푸나 토닉 등 제품 본래의 영역인 기능성화장품으로 품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약품의 치료효과와 유사한 의미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된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이 가진 실제 효과 이상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게 해 탈모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개정된‘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설명하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의 정의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의약외품 탈모제품과 동일한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라는 효능·효과 표기는 환자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해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2016)에서 응답자의 절반이(42.6%) 현 탈모방지샴푸의 효능 표현을 치료제의 효과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또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모발 탈락과 함께 모발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주된 증상임을 고려했을 때, 탈모를 방지하고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든다는 기능성화장품의 효과 표시는 치료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문구에 해당되어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현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를 ‘탈모 증상의 완화 보조’로 격하하여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에 의하면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에 비해 안전성은 높지만 유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으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가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표시를 상회할 수 없다. 때문에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격하 변경안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등 기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이 치료와 구분되는 보조적 관리 효과로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탈모는 치료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효능·효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기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표현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원수 대한모발학회 회장(연세대 원주의대 피부과 교수)은 “허위 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 샴푸나 토닉 등 탈모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괴로워하는 탈모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며,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탈모제품들의 효능·효과 설명 표기에 대한 재정립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모발학회는 탈모 환자들이 의약품 탈모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가지는 효능·효과 차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지난 5월에는 의약외품 탈모제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설명을 ‘탈모 증상의 완화 보조’로 변경하는 안과, 재 분류된 탈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학적인 유효성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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