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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57.7조원…올해 대비 3.3% 증가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
  • 기사등록 2016-09-02 17:54:47
  • 수정 2016-09-02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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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예산은 2016년 대비 1.2%(0.39조원↑), 기금은 6.4%(1.45조원↑) 증가한다.

(표)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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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유입차단 및 상황관리=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
△방역관리체계=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인식개선=입출국 시 해외감염병 홍보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제고(8→10억원), 위기소통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5억원)로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9억원)한다. 

▲질병예방을 위해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추가(어린이 예방접종 15→16종, 296억 순증),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 차단(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 신규 98억원)을 추진한다.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한다.

또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확대(273→282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R&D, 17억원, 신규)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5억원, 신규)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64→137억원)한다.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도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한다.

▲암관리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도 강화(263→291억원)한다.

▲금연사업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1,365→1,480억원)한다.

▲정신건강 투자확대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을 확보(453→490억원)한다.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179→195개소), 지역정신보건사업 종사사 인건비 확대(2.8%인상),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신규, 2개소)도 추진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시스템도 구축(신규, 2억원)한다.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사항 실행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111억원), 연명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신규, 28억원)한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보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38→68억),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확대(106→134억원)한다.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편의를 증진한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검사 방지·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11→34억원)한다.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하여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0개소, 3천명) (신규 22억원)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해외의료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 추진,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을 강화(86→167억원)한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도 강화(92억→119억원) 한다.

▲보건산업 육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정보화, 신규, 20억원)한다.

이는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질병발생 및 약물반응 예측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 →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을 한다.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지원(13→34억원)한다.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2개소, 16.6→180억원)하여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기초(병원, 대학 등) → 응용(첨복) → 전임상(첨복) → 임상(첨복)]를 구축한다.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30 →42억원)한다.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216 →220억원)한다.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신규 지원도 한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을 육성(99→133억원)한다. 

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132→163억원)한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도 추진(31억→35억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한다.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5,844 → 6,363억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한다.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도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3,30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신규, 월 348천원, 66억원)한다.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20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한다.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한다.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한다.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678→804억원)한다.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를 반영 (5,009→5,165억원)한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추진(50억원)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4,370→4,551억원)한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5,988 → 6,179억원)한다.

이를 위해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생활밀착·이색사업 및 신규사업, 용어 설명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06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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